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잊은 채 지낸 분이 많습니다. 월급통장을 옮기면서 남긴 계좌, 학생 때 만든 적금, 이직하면서 닫지 못한 급여 계좌 같은 것들입니다. 5년 넘게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 돈은 이미 휴면예금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 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는 어디서 합니까
공식 창구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휴면예금찾아줌 웹사이트입니다. 서금원 휴면예금 안내에 따르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적금·부금이 휴면예금이고, 보험금은 청구시기가 3년 지난 경우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 여러 개를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이쪽이 편합니다.
휴면예금 찾기 어플은 서민금융 잇다입니다
앱으로 하려면 서민금융 잇다 앱을 설치합니다. 서금원 안내상 휴면예금찾아줌 웹사이트와 이 앱 모두 본인 명의 휴면예금의 지급 신청 창구입니다. 컴퓨터가 없어도 휴대폰 하나로 조회부터 신청까지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로 하고 싶다면 정부24 안내에 나온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영업점이나 센터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서금원은 2천만원 이하의 본인 명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그 이상이면 휴면예금이 있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도 이 방문 방법을 씁니다.
금융위원회 2020년 보도자료를 보면 어카운트인포에서의 지급 신청 한도는 1천만원 이하였습니다. 창구마다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이용할 창구의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에 그대로 있는 돈은 은행에서 봅니다
휴면예금이 전부 서금원으로 넘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면예금찾아줌에서 조회되는 것은 서금원에 넘어온 돈이므로, 아직 은행에 남아 있는 계좌는 해당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면예금찾아줌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은행 앱의 계좌 목록은 한 번 훑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금 말고 보험금은 숨은보험금 찾는 방법에서, 다른 곳에 잠든 돈은 숨은 돈 한 번에 찾는 법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카드에 남은 포인트는 카드포인트 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잠자는 돈을 찾아드립니다’라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고, 위에 적은 공식 사이트나 앱에 직접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 명의 휴면예금의 금액과 지급 방식을 서금원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