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는 만큼 세금도 따로 계산합니다. 월급처럼 매달 합산해 정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떼어 계산하는 구조라서, 근속 10년에 퇴직금 4천만원이면 세금이 44만원 안팎으로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내 퇴직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눈 값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누진공제액을 뺀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입니다.
말이 복잡해 보여도 필요한 것은 표 세 장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서, 같은 퇴직금이어도 오래 다닌 분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연차가 쌓일수록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2022년 이전 퇴직분은 공제액이 이보다 훨씬 작으니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근속연수 계산이 달라지니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126에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환산급여공제와 세율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이고 아래 표를 따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4천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위 표대로 계산하면 근속 10년이고 퇴직금이 4천만원이면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원, 환산급여가 3,000만원, 환산급여공제가 2,120만원, 과세표준이 880만원입니다. 880만원은 첫 구간이라 6%를 곱하고 12로 나눈 뒤 10년을 곱하면 44만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경우도 계산해 봤습니다.
| 근속연수 | 퇴직금 | 산출세액(지방소득세 제외) |
|---|---|---|
| 10년 | 4,000만원 | 약 44만원 |
| 15년 | 8,000만원 | 약 102만원 |
| 20년 | 1억원 | 약 112만원 |
출처: 위 국세청 표를 적용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실제 원천징수액은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이력, 지방소득세에 따라 이 표와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직 때 내어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확정된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세금을 이미 떼고 받았어도 60일 안에는 돌려받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아서 세금이 빠져나간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입금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IRP 금융회사에 내야 하고, 금융회사가 회사로 신고서를 넘기면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환급액은 신고서에 적은 연금계좌로 들어가며 그 금액도 이연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돌아오는 돈이 아니라 IRP 안에서 계속 이연되는 돈이라는 점은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60일은 지급받은 날부터 세므로 퇴직금이 들어온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60%, 20년 초과면 50%를 적용합니다. 60% 구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있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20년 초과 50% 구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입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말고 이미 낸 세금도 찾아보세요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퇴직 후 목돈을 굴릴 계획이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도 같이 따져 볼 만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세금이어서, 퇴직금이 들어오기 전에 IRP 계좌를 열어 둘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 126이나 회사 인사팀에 계산을 한 번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