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가게에서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영수증을 안 주길래 그냥 넘어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돈을 받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6월 15일 시행한 고시(제2026-21호)는 발급의무 위반, 즉 미발급 신고의 포상금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으로 신고 한 건당 최대 25만원, 동일인 기준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한도를 열 배로 올리는 방안이 담겨 있어서 지금부터 신고 습관을 들여두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얼마를 받나

포상금은 미발급·거부 금액에 비례해 정해지고 구간마다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미발급·거부 금액포상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 ~ 125만원 이하해당 금액의 20%
125만원 초과건당 최대 25만원

출처: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신고 안내

30만원짜리 물건을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6만원(20%)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아무리 큰 금액을 신고해도 한 사람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이어야 신고할 수 있다"는 기준은 미발급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하고 이걸 안 지키면 미발급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소비자가 직접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신고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린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실명으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앱 둘 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로메뉴
홈택스(PC)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손택스(모바일)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출처: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신고 안내

신고는 실명으로만 됩니다.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본인 명의로 적어야 하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같은 거래 증명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슬쩍 신고하고 지켜보는 방식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사거나 사진관, 낚시터를 이용했다면 올해부터는 이 업종들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포상금 한도, 내년부터 10배로 오르는 안

지금 100만원 한도도 6월 15일 고시로 정해진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벌써 다시 바뀔 수 있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직은 정부 계획일 뿐이고 확정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신고한 건은 지금 기준인 연간 1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나 통신비처럼 국세청이 대신 찾아주는 환급금도 있지만 이 포상금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에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못 받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홈택스부터 열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