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수영장,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나란히 그린 일러스트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됩니다, 결제 수단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돈을 내면서도 이게 연말정산과 관계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도서·공연·박물관·영화 관람료에 이어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결제 수단과 시설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가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체육시설 이용료뿐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9월 13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아파트 단지와 계산기를 그린 일러스트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7월·9월 고지서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본세 × 20% 고지서 금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기존 계산기 대부분이 여기서 둘 중 하나를 틀립니다. 1주택 여부를 안 물어서 60%로 계산해 과다하거나, 본세만 보여줘서 도시지역분·교육세가 빠진 과소 금액을 냅니다. 고지서와 다르면 계산기를 믿을 수 없으니 셋을 다 더했습니다.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공시가격 비율 1세대 1주택 3억원 이하 43%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45% 다주택·법인 전 구간 60%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초과분 0.15% 3만원 + 초과분 0.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 + 초과분 0.25% 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 0.4% 42만원 + 초과분 0.35% 특례세율은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11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배달, 과외, 대리운전, 간병, 마사지 종사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배달·과외·간병으로 번 돈 3.3% 뗐다면, 국세청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찾아줍니다

배달을 뛰거나, 주말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저녁에 과외나 학원 강의를 나가고 있다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살짝 적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회사가 보수를 줄 때 3.3%를 먼저 떼고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3%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일단 걷어두는 개산액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국세청 계좌에 그대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한후환급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계정 발표에 따르면 증빙서류나 수수료 없이 최근 5개년(2021~2025년 귀속)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를 보면 이번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돈을 받습니다. ...

2026년 9월 9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노란 우산 아래 동전이 쌓이는 모습으로 절세를 표현한 일러스트

노란우산공제 2026년 소득공제 한도

사업하면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낼 걱정부터 앞서는데, 정작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마땅치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로자야 회사가 4대보험에 연금까지 알아서 떼 주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공제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 빈틈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매달 부은 돈은 나중에 폐업하거나 은퇴할 때 목돈으로 돌아옵니다. 납입한 해에는 그만큼 소득공제까지 받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얼마까지 소득공제 받나 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른 2026년 기준입니다. ...

2026년 9월 7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홈택스 화면과 세금 환급 봉투를 표현한 일러스트

연말정산 놓친 공제,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이 끝난 지 반년도 더 지났는데 그때 낸 공제 서류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늦게 챙겼거나, 부모님 앞으로 낸 기부금을 빼먹었거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신고 안 한 경우입니다. 이런 건 이미 끝난 일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 제도를 쓰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어디를 깎아주는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원리를 정리한 글을 먼저 보고 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정청구가 뭔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를 마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나온 걸 발견했을 때,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이 조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이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2026년 9월 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주택과 재산세 고지서, 가을 낙엽

9월 재산세, 7월에 냈는데 또 나오는 이유 (대상·분납·카드 납부 정리)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날아온다면,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이고,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 기간에 한 번 더 냅니다. 올해는 납부 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껴 있어서 미루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왜 두 번에 나눠 내나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쪼개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60만원이라면 7월에 30만원, 9월에 30만원을 내는 식입니다. 정부24 지방세 납기 안내에 따르면 9월 고지 대상은 이렇습니다. ...

2026년 8월 2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