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수증과 계산기, 실손보험 서류와 안경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이 받는 사람과 700만원에 막히는 사람이 갈립니다

10월이 되면 국세청이 지난 연말정산의 과다공제를 들여다보는 사후점검에 들어갑니다. 디지털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 기준을 넘긴 부양가족 공제 같은 항목이 올해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결국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에 걸려 있는 항목이라 매년 이맘때쯤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짚어볼 만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3% 넘긴 금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돌려줍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22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신용카드와 버스, 책, 공연 마스크와 퍼센트 기호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혜택은 줄고 도서·공연은 늘어나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중교통에 붙던 우대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카드 사용 습관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제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와 무관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집 모양 아이콘과 대출 서류, 열쇠, 체크 표시된 계약서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내년부터 실거주 요건이 생기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세정신문과 비즈워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새 요건이 하나 담겼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세대주가 직접 공제받을 때는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데, 그 틀 자체가 바뀌는 셈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있는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담보로 잡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상환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2026년 9월 2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고향사랑e음 화면과 지역 특산품 답례품 상자, 영수증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고향사랑기부, 20만원 내면 20만 4천원이 돌아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름은 들어봤어도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4만 4천원, 답례품으로 6만원어치를 돌려받아 합계 20만 4천원이 됩니다.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많은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내가 사는 곳 말고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민이면 수원시와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자체 중 아무 곳이나 골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할 수 있고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홈택스 화면과 전화 상담, 5년치 서류 더미와 동전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신고 자체를 안 해서 못 받은 세금, 국세청이 9월부터 원클릭으로 찾아줍니다

프리랜서로 원고를 쓰거나 강연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부수입을 올리면 지급받을 때 3.3%든 8.8%든 세금이 먼저 떼입니다. 이 돈은 원래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이 뗀 경우가 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신고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9월 1일부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5개년 환급금을 증빙서류 없이 한 번에 조회하고, 신고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겼다고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하며 원천징수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받고 그대로 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원고료·강연료·상금 같은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

2026년 9월 1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위택스 화면과 동전 더미, 자동차와 집 모양 아이콘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안 찾아간 지방세 322억원, 위택스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환급 결정액 약 4조 4천억원(1,337만 건) 가운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322억원, 87만 건에 달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를 보면 대부분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환급금이 생긴 걸 몰라서 못 받은 돈입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안 찾아간 돈이 생길까요 지방세 환급금은 대개 세금을 낸 뒤 사정이 바뀌면서 생깁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했는데 이미 낸 자동차세가 남은 기간만큼 다시 계산되는 경우, 재산세나 취득세를 이중으로 냈거나 감면 대상인데 몰라서 정상 세율로 냈다가 나중에 정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경정되면서 여기에 딸린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대주가 바뀌거나 주소를 옮긴 뒤 처리가 늦어져 생기는 차액도 있습니다. ...

2026년 9월 1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버스와 지하철, 신용카드, 아래로 향하는 퍼센트 화살표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 40%, 내년 이용분부터 15%로 줄이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출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쓴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우대공제율을 없애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분은 4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은 4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결제수단에 따라 앞으로 유불리가 갈립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안내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40% 공제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도 40%, 도서·공연·박물관 같은 문화비 사용분은 30%입니다. 이 세 항목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입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연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에 쓴 대중교통비는 이 기준 그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2026년 9월 16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월세 계약서와 집 모양 저금통, 퍼센트 기호를 그린 일러스트

월세 낸 돈, 연말정산에서 최대 170만원 돌려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매달 나가는 그 돈의 15~17%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가 대상이고 한도는 연 1,000만원, 최대로 계산하면 170만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대상 조건과 신청 서류, 놓쳤을 때 되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까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입니다. 살고 있는 집도 조건이 있는데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2026년 9월 16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9월 달력과 집 모양 아이콘, 반으로 나뉜 청구서를 그린 일러스트

9월 재산세 고지서,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절반 가까이를 12월 말까지 미룰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른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9월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합산) 세액은 구간별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9월분 세액 9월 30일까지 내는 금액 12월 30일까지 미룰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 전액 없음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상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9월분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먼저 내고 150만원은 12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800만원이면 400만원 이상을 9월에 내고 나머지를 12월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세액이 이 구간 어디에 걸리는지는 고지서 금액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면 재산세 계산기로 공시가격 기준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2026년 9월 1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청약통장과 집 모양 저금통,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그린 일러스트

청약통장에 넣은 돈,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원 공제받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서도 이게 연말정산과 연결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 300만원 한도까지 납입액을 인정하니 꽉 채워 넣으면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문제는 계좌만 있다고 저절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세대주입니다. 과세기간 중 본인은 물론 세대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

2026년 9월 1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