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는 면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 조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르고, 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받아도 세금이 0원이지만, 이 금액은 한 번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쓰는 한도입니다. 올해 1천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10년간 남은 한도는 4천만원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을 다르게 정합니다.

증여한 사람공제액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법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한도와 비교하고,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3년 전에 부모에게 3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쓴 자녀가 올해 3천만원을 또 받으면, 남은 한도는 2천만원뿐이라 1천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부모에게서 5천만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줘도 합쳐서 한 번입니다

자녀 한 명에게 아버지가 3천만원, 어머니가 3천만원을 준다고 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각각 5천만원씩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주묻는 Q&A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공제합니다. 부모가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위 예시로 계산하면 증여가액은 합계 6천만원이고,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입니다. 같은 Q&A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0%로 나와 있어서 산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를 빼 97만원을 냅니다. 실제 세액은 이전 10년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숫자는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입니다

같은 조문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매달 넣어 주는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자녀에게 주는 조부모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이고 성년이면 5천만원입니다. 다만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결혼할 때는 1억원이 더 붙습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제5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증여에도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10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 준비 자체는 신혼·육아 쪽 글에서 다루는 영역이라 여기서는 한도만 짚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줄 때는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 항목은 괄호 안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까지 넣었을 뿐, 배우자의 부모는 넣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주는 증여는 결국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항목으로 읽히고 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아들 부부에게 집 보증금을 보태 주면서 며느리 이름으로 받게 하면 공제 구조가 달라지므로, 이 경우는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동완성에 상향이라는 말이 뜰 정도로, 한도가 오른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법령 조회로 확인한 한도는 위 표 그대로입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53조를 열면 가장 빠르게 보입니다. 논의 단계 기사만 보고 올해 증여를 미루거나 서두를 일은 아니고, 확정된 개정이 있으면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지를 부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 따르면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10월 중에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공제 범위를 넘어 세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는데, 제69조는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이 닥쳤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고인의 계좌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해 두었고, 잠자고 있던 계좌는 휴면예금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 금액과 관계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달라지니, 실행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